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지원부 혜택 세금감면과 등록세 할인 등 자세하게 알아보자

반응형

헌법 제121조에 의거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월 1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시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범위가 303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303평 이상을 구입하여야 도시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주말농장제도가 도입되어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세대 당 1000㎡(약 300평)미만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적공부상 전·답이 아니어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이면 농지로 보게 되며, 농지원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원부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 신청자격으로는 땅 소유주가 아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 가능하며, 300평 이상의 농지 또는 100평 이상의 고정실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농지원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지에서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임대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토지대장·마을이장확인·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에 해당되어 신청한다면 여러가지 농지원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농지원부 작성 2년 후에는 다른 농지를 취득 후 이전등기를 할 때 농지취등록세를 50% 할인적용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게 되어 농가주택·축사·관리사 등을 건축할 때 비용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면제,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장학금 혜택, 만 5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등의 농지원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농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를 작성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비료지원 및 외국인고용 등이 가능해지고, 여러가지 혜택과 효율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많으니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